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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의 우버, 들여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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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전문가들 "시대에 맞는 규제에 대해 논의 계기로 삼아야"

[정은미기자] 우버(UBER)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버는 승객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유사 콜택시 서비스로 승객 위치정보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차량 공유 앱이다.

우버는 지난 2013년 8월 한국에서 서비스 시작한 이례 정부를 비롯해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도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단속과 규제가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우버의 가치는 치솟고 있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버 논란에 대해 무조건 법으로 제어하고 막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 신기술이 불러올 신사업에 대해 기존 법체계로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불법된 우버, 골드만삭스서 1조7천억원 투자유치

국내에서 우버는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다. 서울시는 우버택시를 제외한 우버블랙, 우버엑스 등 대여차량(렌터카)과 자가용을 이용한 유사 택시영업은 불법으로 보고 올해부터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이어 지난달 22일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우버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하면서, 코너에 몰려 있다.

그러나 같은 날 우버는 골드만삭스로부터 16억달러(약 1조7천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국내를 비롯한 54개국에 진출해 각국 정부와 갈등을 빚는 와중에도 우버의 기업 가치는 400억달러(약 43조9천억원)를 넘어서며, 새로운 경제모델로 인정받고 있다.

우버가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게 된 이유는 사용자 중심으로 높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우버 기사들에게는 개인의 잉여자원을 활용해 수익 창출에 기회를 제공했을 뿐 아니라 나라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기존 운송수단 보다 저렴하면서도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며 저변을 확대하고 있다.

◆우버만 막으면…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수 있을까

업계 전문가들은 우버 논란이 IT 업계에 전반에 걸친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우버와 비슷한 공유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온라인 숙박 공유업체 '에어비앤비(Airbnb)'와 파일 공유 서비스 '드롭박스(Dropbox)' 등은 시장에서 높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기존 사업자들의 이해관계와 충돌로 규제 대상이 되고 있다.

국내에도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일부 공유 서비스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 전문가들은 우버 논란에 대해 기존 법체계로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강정수 연세대 커뮤니케이션연구소 전문연구원은 "우버의 일부 서비스는 불법"이라면서도 "기존의 시장질서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효율적으로 개선해주는 혁신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우버처럼 중간 단계를 줄이는 기술이 발전되고 디지털 사회가 진전되면, 다양한 산업 부문에서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불법·합법 논쟁보다 디지털 사회 진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승훈 서울대 경제학 교수는 "디지털 신기술은 많은 신산업을 불러올 것이고, 현행법에 어긋난다고 단속만 하면 우버 같은 신산업은 뿌리내리기 어렵다"면서 "디지털시대에 맞춰 법체계도 개편하는 노력이 우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규제로 발이 묶인 우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버 기사들에 대한 정부등록제를 제안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에 우버 서비스를 새로운 운송사업 영역으로 인정하고, 관련 규제도 바꿔달라는 의미기도 하다.

우버 데이비드 플루프 정책전략 담당 수석 부사장은 "한국과 서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수십 년 전에 만들어진 운송 및 교통 관련해 낡은 규제를 가지고 있다"며 "미래에 등장할 다양한 기업들의 운영이나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라는 한국의 명성에도 걸맞지 않다"며 이제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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