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섰다.
방통위는 결합할인율이 법적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지,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방송을 결합하면 '방송이 공짜'라는 식의 허위·과장 광고가 없는지 집중 점검하고 있다. 방통위는 실태점검 이후 시장 상황이 불공정할 경우 정밀 실태조사를 벌여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4일 "지난주부터 결합상품에 대한 실태점검에 들어갔다"며 "방송광고 중심으로, IPTV는 물론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 대한 현황을 점검 중"이라고 밝혔다.
IPTV업계 관계자는 "공짜 서비스제공 여부를 중점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방통위가 권고하는 수준 이상의 경품을 주는지 여부도 점검 대상"이라고 말했다.
초고속 인터넷 단품은 19만원, 초고속 인터넷+인터넷 전화는 22만원, 초고속 인터넷+인터넷전화+IPTV는 25만원까지가 방통위가 인정하고 있는 결합할인 금액이다. 방통위가 주목하는 부분은 금액 한도의 초과여부다.
이외에도 방통위는 서비스 최초 가입시 결합판매를 강요하거나 할인률을 허위·과장 광고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방통위는 결합상품을 매개로 통신시장 지배력을 방송으로까지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방송콘텐츠가 무료 수준으로 제공되는 것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실제로 IPTV사업자인 이동통신사가 '휴대폰과 인터넷, IPTV를 함께 사용하면 방송서비스가 무료'라고 홍보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케이블TV 사업자 중에서도 초고속인터넷과 방송서비스를 결합시켜 판매하며 방송 서비스를 저가화시키고 있다.
정부는 이용자들이 당장은 싼 값에 유무선 및 방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할인이 방송서비스에 집중되면 방송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27일 '2015년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면 방송을 거의 무료로 이용해 당장은 좋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방송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방송이 끼워팔기 대상이 되면 방송콘텐츠 제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균형잡힌 결합상품 판매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변호사·교수 등 외부전문가들과 함께 '결합상품 제도연구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면서 "진행 중인 실태점검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으로 결합상품 불공정 행위에 대한 규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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