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유효 기간 동안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7개 신용카드사 포인트 이용기준 등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 개정된 표준약관을 카드사 개별 약관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대상 7개 카드사는 각각 비씨카드, 롯데카드, 농협은행, 우리카드, 하나카드, 한국씨티은행, 광주은행 등이다.
그 동안 신용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 금융법 위반 등 카드사의 잘못으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에도 자동적으로 잔여 포인트를 소멸시켰다.
하지만 앞으로는 고객이 탈회하거나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을 때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카드사 귀책사유로 소비자가 탈회하는 경우 등에는 카드사가 잔여포인트 가치만큼을 보전해야 한다.
또 카드를 해지했을 때 잔여포인트를 자동 소멸시키거나 유효기간을 단축시키는 약관도 수정된다.
일부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회원 자격을 유지한다면 잔여포인트 유효기간을 해지 전 포인트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 했다.
카드사들은 개정 약관을 이달 중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신고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카드 이용계약 종료 시 잔여포인트에 대한 고객의 권리가 명확해지고, 신용카드 포인트 관리에 관한 바람직한 업계 관행이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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