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국내 대형 피자업체인 M모 업체가 가맹점주들에게 부당한 할인정책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러나 M모 업체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M모 업체 소속 피자 브랜드의 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 해 12월 말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공정거래조정원에 부당 할인정책과 광고비 집행내역 공개 등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M모 업체의 피자 브랜드는 전국 435개 매장 중 직영점 비율이 2% 밖에 안될 정도로 가맹점수가 월등히 많다. 이 중 가맹점주협의회에 가입된 가맹점수는 200여 개 정도로 파악됐다.
이 가맹점주협의회에 따르면 M모 업체는 매출증진 방법의 하나로 통신사할인, 카드할인 및 내부 할인 행사 등 할인마케팅 행사를 실시하면서 본사의 할인율 분담이나 식자재 등의 공급가격 할인 없이, 가맹점이 전적으로 부담토록 했다. 이로 인해 가맹점은 할인율 부담으로 수익률이 악화됐다.
M모 업체 가맹점주협의회는 "부당 할인행사를 통해 가맹본부 이익만 극대화했다"며 "가맹점들은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M모 업체가 내용증명을 보내 재계약을 미끼로 압박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광고비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서로 50대 50 비율로 광고비를 책정해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M모 업체는 식자재 대금 및 로열티와는 별개로 각 가맹점 매출의 4%를 지급받아 이를 광고용도로 집행한다고 계약서에 명시했다.
또 가맹점주들은 경쟁사에 비해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 왔으나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지난해 초부터 가맹점들의 매출상황이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광고 집행은 지지부진했다는 주장이다.
M모 업체 가맹점주협의회는 "M모 업체의 광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알고자 광고비 집행내역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해 결국 이번 분쟁조정 신청으로 이어졌다"며 "가맹본부에서는 분쟁조정신청 50일이 지나서야 광고비 공개 불가 방침과 함께 광고비 내역 비공개 조건에 응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하며 사실상 대화를 거부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M모 업체는 광고 사용 집행 내역을 이미 가맹점주들에게 공개해왔다고 반박했다. 또 가맹점주들의 주장은 순수 공중파 CF만을 두고 광고비를 책정하고, 온라인 등을 통한 여러 마케팅 활동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모 업체 관계자는 "분쟁 조정 기간 중 협의회에서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은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행동같다"며 "이들의 주장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번 분쟁에 대해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는 "지난 해 12월 말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와 당사자 합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당사자 동의라는 전제 하에 분쟁조정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규정돼 있지만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언제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M모 업체 측에서 답변서를 제출한 상태"라며 "절차가 진행 중인 단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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