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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EBS, EBS2 재송신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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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중재에서 EBS가 CPS 받지 않는 선에서 정리한듯

[정미하기자] EBS와 케이블TV 방송이 지상파 방송의 다채널 시범서비스 'EBS2'의 재송신에 합의했다. 이로써 지상파 직접 수신가구와 케이블TV 방송 일부에서도 EBS2를 시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EBS와 CJ헬로비전, 티브로드, 씨앤앰, 현대 HCN, CMB가 참여한 협의회에서 이같은 중재결과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협의회에서 양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EBS2채널을 의무재송신에 준해 재송신하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EBS 측은 재송신료(CPS)를 별도로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업계는 지상파 다채널(MMS)시범서비스와 관련한 기술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방통위가 주관하는 민원 대응TF를 통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지상파 다채널서비스(MMS)란 디지털영상 압축기술을 이용해 1개 지상파채널을 제공하던 기존 주파수 대역(6㎒)를 분할해 여러개의 채널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현재 EBS는 지난 11일부터 EBS-1, EBS-2 두 개의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BS는 MMS 시범서비스를 통해 기존 지상파 EBS채널에서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던 초·중등 교육과 영어 교육 및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시청자의 편익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가 대립된 방송사업자들이 서로 양보해 의견 일치를 일궈낸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동 시범서비스의 성공을 위해 방통위 방송사 등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한국방송협회와 케이블TV 협회 측은 EBS2의 재송신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방송협회는 EBS2를 케이블TV 가입자가 시청할 수 없도록 재송신을 중단한 것은 부당행위라고 규탄했고, 이에 맞서 케이블TV협회는 EBS2의 재송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미하기자 lot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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