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혜정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세탁기 파손 공방전이 결국 법정으로 간다.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장(사장)을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 세탁기 개발담당 상무도 재물손괴 혐의로, 홍보 담당 전무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삼성전자는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지난해 9월 IFA 2014 개막을 앞두고 현지 가전 양판점에서 자사 세탁기 도어 힌지 부분을 고의로 파손했다며 이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중으로 LG전자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LG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지난 연말 조 사장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달초 검찰의 요청으로 두 회사의 변호인단이 회동, 합의를 논의했지만 결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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