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은행이 일방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 제한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심사의뢰 받은 은행약관 및 상호저축은행약관을 심사한 결과, 19개 유형의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은행의 책임으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고객이 은행에 납부했던 수수료 상당액에 한해서만 손해배상을 하기로 정한 약관조항은 사업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조항으로 지적됐다.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고객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며, 그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은행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의 종류와 내용을 추가, 변경, 제한할 수 있다는 약관은 불가피한 경우에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할 것으로 시정 요구됐다.
은행·상호저축은행의 자의적인 추가담보 요구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고객에게 귀책사유가 없거나 담보가치가 경미하게 감소한 경우까지 은행이 고객에게 추가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기한전채무변제의무의 발생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이 약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는 약관 조항 역시 불공정한 사례다.
공정위는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이 아니면 계약의 해제·해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하고, 그 사유도 구체적으로 열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객이 약정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최소 30일 전에 보내지 않는 한 자동적으로 연장되는 약관에 대해서는 계약만료일 전까지 만료일의 도래 사실 통지 및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한 최고(사전 공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라고 요청했다.
공정위는 "금융약관은 전문용어 사용 등으로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 불공정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소비자들의 이의제기가 쉽지 않다"며 "이번 시정으로 고객의 권리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금융투자약관, 여신전문금융약관 등 금융 약관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심사를 통해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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