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기로에 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안대로 처리할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부 수정해 처리할지 여부를 놓고 여야는 물론 각 당 내부에서 조차 이견이 불거지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정무위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골자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연간 총계가 300만원을 넘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문제는 법 적용 범위다. 당초 정부안에는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만 명시돼 있었지만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사립학교 교직원과 사립대학병원 직원, 언론기관 종사자로 확대돼 위헌 논란이 불거졌다.
법사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공직자 범위에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포함시켜 민간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하게 돼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여야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우선 처리키로 합의한 바 있지만 회기 종료를 일주일 앞둔 24일까지도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與도 野도 내부 이견, 법사위서 합의 이룰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공직자나 공공부문 종사자들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은 좋은데 (정무위를 통과한 안) 그대로 통과되면 공직이나 공공부문에 속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 일반 국민에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그런 부분은 조정돼야 한다"고 수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홍일표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제헌국회 이래 지금까지 국회가 만든 법안 중 500건 가까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당 소속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라디오 방송에서 "우리가 공청회를 열었을 때 8명의 공청위원 중 5명 정도가 '위헌 소지가 없다'고 했다"며 "당연히 정무위 안대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당 소속인 이상민 법사위원장이 연일 '수정 불가피론'을 펴고 있지만, 당의 공식 입장은 법사위 논의를 존중하되 합의 불발시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정무위 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영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기존 합의를 토대로 법사위 논의를 지켜보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공은 다시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워낙 입장차가 팽팽해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자칫 2월 임시국회에서 김영란법 처리가 불발될 수 있다는 관측도 흘러나온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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