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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조, 단협 타결 1개월 만에 부분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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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도급화 추진 반대" VS "노조 불법파업 철회해야"

[안광석기자] 금호타이어 노동조합이 2014년 단체교섭이 타결된 지 한 달 만에 또 다시 파업에 돌입했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24일 서울 종로 금호아시아나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발생한 근로자 분신 사망사건 이후 회사의 도급화 추진을 반대하며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부분파업을 실시키로 결의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회사 측 책임 인정 및 사과 ▲도급화 철회 ▲희망 조합원 심리 치료 ▲유가족 배상 등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1월 극적으로 2014년 단체교섭을 타결했다. 노사가 지난해 상견례를 시작한 지 무려 8개월여 만이다.

그러나 곡성공장 노조원 K씨가 지난 16일 정규직 업무를 하청업체에 아웃소싱하는 도급화에 반대하며 분신 사망하면서 상황이 뒤집어진 것이다.

현재 사측은 노조의 이번 파업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위반한 불법파업으로 간주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사측은 "노조가 주장하는 도급화 반대는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교섭절차와 조정신청,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통한 정당한 쟁의권의 행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측은 또 "회사는 이번 사고로 인한 고인의 죽음을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며 노사가 함께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나 노조가 대화보다는 불법파업을 선택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노조가 유가족의 빠른 안정을 진심으로 위한다면 불법파업을 즉시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광석기자 hov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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