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클라우드 발전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공공부문 수요확대가 뒤따를 지 관심이 모인다.
이달 중 공포돼 6개월이 지난 뒤 이르면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30개 경제활성화 법률안중 하나인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클라우드 발전법)'을 통과시켰다.
클라우드 발전법은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가 국회에 제안한 뒤 정보통신업계(ICT)와 학계가 지속적으로 통과를 요구해온 제정 법률안이다.
하지만 논의과정에서 정보보호 우려, 국정원의 역할 등에 대한 문제제기로 우여곡절을 겪다가 관련 조항을 수정하는 등의 난항을 겪은 끝에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정보기술(IT) 자원을 직접 구축·운영하지 않고 네트워크에 접속해 이용하는 기술을 말한다.
이날 국회 통과에 따라 미래부는 시행령 제정 및 범정부 클라우드 기본계획 수립에 곧바로 착수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도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클라우드 산업계의 염원인 클라우드 발전법이 제정된 것을 환영한다"며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클라우드 확산을 촉진하는 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공공부문,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우선 고려해야
클라우드발전법은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확산을 목표로 제정된 법률이다.
미래부 이석준 1차관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 정보화 사업을 진행하거나 예산을 편성할 때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대학, 공공기관을 포함해 약 1만여 곳이 클라우드발전법에 따른 효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3.0 발전계획 중 '클라우드 기반의 지능정부 구현' 과제와도 연계돼 공공부문의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도입에 탄력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많은 편이다.
이를 위해 법률에는 공공기관이 민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시행은 보안 문제 해결 등 후속조치가 필요해 관련기관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다.
법률에 따르면 각종 사업이나 단체의 인허가 시 전산시설을 구비해야 하는 경우 직접 구축하지 않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들은 전산시설 구축기간 단축,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법률에는 보안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도 들어갔다. 이용자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통지의무, 동의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금지,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사업 종료 시 이용자 정보의 반환 및 파기 의무, 손해배상책임 등 이용자 보호 근거조항들이 규정됐다.
아울러 연구개발, 시범사업, 세제지원, 중소기업지원, 전문인력양성, 산업단지 조성 등 클라우드 산업 진흥 관련 근거도 포함됐다.
◆미래부, 산업단지 시범사업 등 100억원 투자
미래부는 올해 전국의 산업단지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4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과 협의해 연내 시범사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포함해 미래부 전산시스템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활성화에 약 100억원이 들어가 전망이다.
앞서 지난 2일에는 행정자치부가 올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실현을 위한 '범정부 정보자원 통합사업'에 935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힌 바 있어 이를 합치면 1천억원 가량의 정부 투자가 이뤄지는 셈이다.
행자부가 진행하는 사업은 36개 부처 147개 업무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거나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등의 전산장비를 교체하는 것이다. 정부통합전산센터는 지난 2013년부터 추진된 클라우드 전환계획에 따라 올해말까지 전자정부업무의 55%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전환해 서비스할 예정이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의 '2014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클라우드 시장은 2013년 3천932억원에서 2014년 5천238억원으로 33.22% 성장했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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