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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김영란법 개정, 일단 시행하고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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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상 문제 있지만 국민 여망 감안하면 만시지탄"

[조석근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에 대해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 3일 본회의 가결 이후 끊이지 않는 개정 요구에 대해 '법 시행 이후 검토'로 선을 그은 것이다.

새정치연합 우윤근(사진) 원내대표는 5일 당 정책조정회의를 통해 "2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 시점에서 반부패 청렴사회를 위한 김영란법이 진통 끝에 통과됐다"고 환영했다.

그는 "법리상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여망과 취지를 감안하면 오히려 만시지탄"이라며 "문제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기정 정책위의장도 "김영란법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쏟아져 나오고 있다"면서도 "김영란법이 투명사회로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간의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제기된 부분들을 잘 담아낼 것"이라며 "권익위의 시행령으로도 부족하다면 그 이후 개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무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과 4월 임시국회에서 이번에 유보된 '이해충돌 방지' 부분을 입법 처리하기로 합의했다"며 "4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대로 즉각 검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석근기자 feelsogoo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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