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준기자] 9일부터 온라인을 통해서도 보조금(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9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으로 도입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입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24개월 이상된 단말기로 가입하는 이용자들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현재는 12%)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2월말 기준 '지권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자는 총 12만5천860명으로 월 평균 2만5천여명이 가입하고 있다. 미래부는 매월 약정이 만료되는 60만~100만명 중 약 9% 정도의 이용자와 자급제 및 해외직구폰 이용자들이 요금할인 대상으로 추정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는 이용자는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그동안 이통사와 유통점의 가입 회피 및 소극적 대응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가입절차 개선 등 이용자의 제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고 말했다.
먼저 가입절차가 간편하게 바뀐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직접 유통점을 방문해야만 9일부터 통신사를 변경하지 않고 요금할인제도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는 전화 및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을 할 경우에는 유통점 방문이 필요하다.
통신3사는 각사별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관련 대표번호를 운영하고 전담팀을 구성해 이용자들의 원활한 제도 가입을 지원한다. 대표번호는 SK텔레콤은 '080-8960-114', KT는 '080-2320-114', LG유플러스는 '080-8500-130'이다.
또한 미래부는 요금할인 배너를 통신사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반드시 게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통신사와 유통점이 이 제도 가입을 거부할 경우 이용자가 단말기유통법 위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신고를 통해 가입 회피행위가 적발될 경우 정부가 시정조치를 부과할 예정이다. 유통점의 경우 위반횟수에 사전승낙철회 조치도 가능하다.
미래부 조규조 통신정책국장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받지 않고 가입하는 소비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에 의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라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들이 더 많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그동안 선택약정할인제도, 분리요금제 등 다양하게 표현된 이 제도의 표현을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향후에도 이 제도 운영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가입자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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