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수기자] 게임사들의 핵심 사업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이 등장해 파장이 예고된다.
국회 정무위원장 정우택 의원(새누리)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사가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할 때 획득 확률 및 아이템 구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9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회사가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는 경우 획득 가능한 아이템의 종류와 구성 비율, 획득확률, 보상 아이템의 가치 등에 대한 정보를 게임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베팅과 우연성, 보상의 환전 가능성 등 3가지가 충족될 경우 사행성 게임물로 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중 게임사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은 '아이템 획득을 위한 베팅'과 '우연에 따른 획득 결과'라는 두 요소를 충족하고 있다. 획득 아이템을 이용자간 거래나 중개 거래 사이트를 통해 현금화시키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사행성 게임물을 규정하는 세 요소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는게 정 의원실의 입장이다.
또한 어떤 아이템을 어떠한 확률로 얻을 수 있을지 공개되지 않아 투입금액 대비 높은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조성해 이용자의 과소비와 사행성을 부추기고 있다는 설명도 이어졌다.
정 의원실은 "게임사들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확률형 아이템을 성인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판매해 왔으며 아이템 판매 수익을 더욱 높이기 위해 게임 밸런스에 영향을 주는 아이템까지 판매해 게임 산업의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고 있다"면서 "국내에서 점유율이 높은 외국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지 않고도 세계시장에서 성공하는 점을 볼 때 국내 게임업계가 수익모델을 제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규제 철폐 기조와 반대…게임업계도 반발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한다는 정부 기조와 반대되고, 게임업계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마련하던 중 마련된 것이어서 적잖은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게임산업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는 지난해 말 게임산업진흥 중장기 계획을 발표하면서 오는 2019년까지 국고 2천300억 원을 게임산업 발전에 투입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이은 겹규제로 몸살을 앓던 국내 게임산업을 되살리고 한류 콘텐츠의 선봉장으로 세우기 위한 조치였다.
게임업계는 정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은 이같은 상황에서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게임업계 스스로 확률형 아이템 자정 작업에 나서는 상황에서의 규제 입법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는 건전 게임문화를 조성하고 무분별한 유료 아이템 구매를 막기 위해 공동으로 자율규제에 나선다고 지난 11월 밝힌 바 있다. 게임사들의 주요 수익원인 확률형 아이템의 결과물 범위를 공개하고 모니터링 기구를 운영해 사후 관리에 집중한다는게 골자다. 게임업계는 올해 상반기 중 이같은 자율 규제안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었다.
K-IDEA 김성곤 사무국장은 "글로벌 시장과 맞닿아 있는 게임산업 특성상 국내 법을 통한 규제에 나설 경우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 문제가 불거질 여지가 크다"면서 "국회에서도 게임업계 스스로 마련하고 있는 자율 규제안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전했다.
문영수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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