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성기자] 지난해 휴대폰 소액결제 피해가 전년대비 8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휴대폰 소액결제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하면서 소액결제 피해가 이같이 줄었다고 10일 발표했다.
휴대폰 소액결제란 인터넷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구매시 휴대폰 인증을 통해 이용대금을 통신요금과 함께 청구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그동안 청첩장이나 공짜쿠폰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결제정보를 빼돌려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뤄지게 하는 스미싱(SMS 피싱) 피해가 계속 발생했다.
이에 따라 미래부는 작년 3월 휴대폰 소액결제 제도를 개선했다. 소액결제시 표준결제창을 전면 적용해 '결제금액' 및 '이용기간' 등을 명시하고, 콘텐츠제공자의 결제창 조작 행위를 금지해 회원가입이나 성인인증을 가장한 결제시도를 차단한 것.
휴대폰 결제 내역(상품명, 결제금액, 자동결제 중인 사실)도 의무적으로 SMS로 알리고 결제관련 SMS 문구를 정형화했다. 소액결제에 필요한 사전 인증 문자에는 'OOO원 결제를 위하여' 발송된 문자라고 밝히고 결제가 완료된 후 보내는 문자에 거래 상대방, 이용금액,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입토록 했다.
아울러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침입시키는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을 제한하는 기술적 조치를 강화해 스미싱을 통한 악성코드 감염 및 부정 결제시도 차단에 공을 들였다.
미래부에 따르면 제도 개선 전 연간18만6천889건(월평균1만5천574건)의 피해 민원이 개선 이후 연간 2만7천808건(월평균 2천317건)으로 줄어 전년 동기대비 85% 감소했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보면 피해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97% 줄었다.
신종 결제 사기 방식인 스미싱의 경우 SMS를 통한 악성앱 유포 시도가 2013년 2천351건에서 2014년 4천48건으로 약 2배 증가했지만, 제도개선에 따라 실제 소액결제 피해는 2013년 48억원에서 2014년 3억8천만원으로 92% 감소한 결과가 나왔다.
지난 2월부터 소액결제 사업자는 결제인증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결제인증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이상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을 도입해 휴대폰 소액결제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미래부 정한근 인터넷정책관은 "제도개선을 통해 휴대폰 소액결제가 안전하고 편리한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지원을 통해 건전한 산업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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