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이 12일 국무총리를 의장으로, 국정원장을 부의장으로 하는 대테러대책회의를 구성, 테러 대응 컨트롤타워로서 역할하게 하는 내용의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매 5년마다 대테러기본계획을 수립·시행·점검·평가하고 중요 사항 관련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국정원장을 수장으로 하는 테러위협통합센터를 꾸려 국내외 테러 정보 수집·분석, 테러 징후 탐지 및 경보 등 대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세계 각국에서 국경을 초월한 인질극 사건, 테러 사건 등이 나타나고 있고 SNS를 통한 IS의 세력 확산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대한민국도 더 이상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다"라며 테러방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테러위협통합센터가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출입국 기록, 금융거래, 통신 등 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고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한편 국회에는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대표발의)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법률안(새누리당 서상기 의원 대표발의) ▲국가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대표발의) 등 3건이 발의돼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반발이 거세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