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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폰선보상 불법운영한 이통사에 과징금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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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제도 자체는 문제 없지만 운영하면서 위법행위"

[허준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중고폰선보상제도'를 불법적으로 운영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34억2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가 지난해 잇따라 선보인 중고폰선보상제의 위법성에 대해 논의, 이같은 제재안을 의결했다. 이통3사별 과징금은 SK텔레콤 9억3천400만원, KT 8억7천만원, LG유플러스 15억9천800만원이다.

중고폰선보상제는 휴대폰 구매시 제공하는 보조금(지원금)과는 별도로 18개월 이후 단말기 반납조건으로 해당 중고폰의 가격까지 미리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SK텔레콤은 '프리클럽', KT는 '스펀지제로플랜', LG유플러스는 '제로클럽'이라는 이름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다 최근 서비스 중단을 발표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중고폰 가격을 높게 책정해 공시된 지원금보다 높은 지원금을 주고 특정요금제를 강요한 것은 단말기유통법 위반, 구체적인 반납조건을 제대로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라는 것이 방통위의 설명이다.

다만 방통위는 중고폰선보상제도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았다. 중고폰을 미리 보상해줄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선보상액 결정 기준, 특정 요금제 강요, 이용자 고지 의무 위반 등은 문제라는 것이 방통위의 지적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제도 자체가 위법하기 때문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를 실시하면서 내건 조건들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재를 가한 것"이라며 "조건이 위법하지 않으면 중고폰선보상제를 운영하는 것을 문제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적법한 중고폰선보상제는 ▲중고폰 가격이 중간이자까지 감안해서 적정하게 산정돼야 하며 ▲특정요금제와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금제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반납시점과 구체적인 반납조건을 가입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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