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다음달 7일부터 한 달 간 열릴 4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공무원연금 개혁이 될 전망이다.
4월 임시국회에서는 관광진흥법 등 국회에 계류돼 있는 경제활성화법,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법, 누리과정 예산, 연말정산 보완 입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후속 조치 등 쟁점이 산적하다.
이 가운데서도 사안의 민감성과 폭발성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개혁이 최대 이슈라 할 수 있다.
◆소득대체율이 핵심, 與·野·勞 입장 제각각
앞서 여야는 오는 5월 2일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하고 국회 내 공무원연금개혁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구성, 본격적인 개혁안 마련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 야당과 공무원단체 간 이견이 워낙 커 논의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단체가 참여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오는 28일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핵심은 소득대체율(연금 지급률×재직기간)이다. 개혁 후 퇴직 공무원들이 손에 쥐게 될 연금액이 바로 소득대체율에 의해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여금, 수급액의 수준도 정해지는 것인 만큼 민감하게 다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현재 공무원연금 지급률은 1.9%로 최대 가입기간인 33년 기준 최고 소득대체율은 62.7%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급률을 2016년 1.35%에서 2026년 1.25%로 단계적으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이를 적용하면 소득대체율은 45~50% 수준(퇴직수당 미포함)이 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하자는 안을 내놨다. 40년 가입 기준 최고 40%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45%에 맞추고, 여기에 기초연금 소득대체율 5%를 더해 50%를 완성하자는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공무원연금을 특정하지 않고 '공적연금'이라고 표현하며 이 같은 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장기적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에 맞추겠다는 입장임을 고려할 때사실상 공무원연금 개혁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노조 측은 한 발 더 나아가 '소득대체율 60%'를 주장하고 나섰다. 국민연금 50%에 기초연금 10%를 더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주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리적 수준에서 상생의 대타협안을 도출해야 할 시기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초점을 흐리고 개혁을 훼방 놓는 발언"이라고 말했다.
◆與, 4월 국회서 마무리 원하지만…전망은 불투명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인 가운데 논의 주체 간 이견이 커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태다.
새누리당은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종료 시까지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하면 공무원연금개혁특위가 국민대타협기구 의견을 반영, 논의를 이어나가면 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과 공무원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당장 법외 노조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등 국민의 노후보장 수준에 대한 논의·합의를 외면한 채 과장된 재정 추계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다른 공무원 단체와 국민대타협기구 탈퇴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전공노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행할 경우 다음달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총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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