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인터넷쇼핑이나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 거래 시 공인인증서 사용의무가 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이 인정되는 인증방법'을 사용할 의무를 폐지했다.
또 옐로페이, 페이팔 등 직불전자지급 수단의 1일 이용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아져 모바일을 활용한 쇼핑결제가 편해진다.
정보보호시스템에 사용하는 정보보호제품을 국가기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한정하던 의무도 없앴다. 금융사가 자율적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보보호 제품과 솔루션을 쓸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밖에 비대면 직불수단 이용한도는 현행 3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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