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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손배소송 2심서 SK컴즈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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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법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취했다면 배상 책임 없어"

[정은미기자] 지난 2011년 일어난 네이트·싸이월드 해킹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1심과 달리 SK커뮤니케이션즈의 손을 들어줬다.

20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2부(김기정 부장판사)는 네이트와 싸이월드의 운영자인 SK컴즈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2천882명에게 위자료 2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적인 기준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를 모두 취했다면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상·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커의 침입으로 정보가 유출됐을 뿐 SK커뮤니케이션즈는 법령에서 정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SK컴즈는 지난 2011년 7월 외부 공격자에 의해 회원 개인정보 3천495만4천887건을 유출시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다.

지난 2013년 1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SK컴즈는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들이 네이트나 싸이월드에 회원으로 가입하면서 제공한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에게 1인당 20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SK컴즈 관계자는 "판결 결과와 상관없이 고객의 소중한 정보가 유출된 점은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SK컴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동안 보안관리를 위한 정책을 최우선으로 강화해온 만큼 앞으로도 고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기자 indi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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