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을 때 제재수준이 현재보다 두 배까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카드사의 정보유출 등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등 신용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보호에 미흡할 경우의 제재수준을 법상 최고수준으로 강화한 것이다.
영업정지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과징금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났다.
대출상품을 광고할 때에는 최저금리뿐 아니라 최고금리도 안내토록 했다.
또 대출금리 등 수수료율과 경고문구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도록 글자크기 및 노출시간의 하한을 규정했다. 지면광고 시 최대 글자크기의 3분의 1 이상, 방송광고 시 광고시간의 5분의 1 이상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내부통제도 강화된다.
이밖에 금융기관의 퇴임·퇴직 임직원이 금융관계법에 따라 정직·직무정지 이상 제재를 받은 경우 4년간(종전 3년) 여전사의 임원이 되는 것이 제한된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