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내렸던 사이트 전체 차단 조치를 철회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심의위가 사이트 차단을 의결한 지 이틀만에 번복한 것이라 심의기관으로서의 위상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26일 "레진코믹스에 대해 내린 시정요구 의결을 철회하기로 다시 의결했다"며 "망사업자에 대해 요청했던 전체 사이트 차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심의위는 당초 24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레진코믹스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일본 만화를 유통하고 있다는 이유로 사이트 전체에 대한 접속 차단을 의결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인터넷 망 사업자에게 레진코믹스 사이트 차단을 요청, 25일 오후부터 레진코믹스 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25일 늦은 오후 인터넷 망 사업자들에게 차단 시행 보류를 요청했다. 방통심의위가 레진코믹스에 내린 차단 조치를 26일 통신소위 긴급안건으로 재상정했기 때문이었다. 이는 차단 조치를 사이트 전체로 할지 부분으로 할지를 논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전체 차단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며 "전체 차단 때문에 사이트가 열리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먼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통심의위는 레진코믹스에 대한 재논의 가능성을 남겨뒀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대로 살아있다면 그때는 전체 차단이 아니라 일부 메뉴를 차단한다든지 차단의 범위나 양을 판단해 재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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