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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위반 SKT에 단독 영업정지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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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시기는 추후에 논의, 갤럭시S6 고려한 듯

[허준기자] SK텔레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7일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영업정지 제재를 결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6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에 7일 신규모집금지, 과징금 235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신규모집금지 제재는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은 금지되고 기기변경만 허용된다.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가 이같은 중징계를 결정한 이유는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이통사들의 불법 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이른바 '아이폰 대란'을 일으킨 이통3사에 과징금 8억원씩을 부과하고 사상 처음으로 영업담당 임원을 형사고발하는 강수를 꺼내들었다.

그럼에도 이통사는 또다시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급격히 늘리는 수법으로 불법 보조금 지급을 유도, 시장 과열을 일으켰다. 방통위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위해 시장과열을 주도한 한 통신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가하기로 했고 그 대상은 SK텔레콤이 됐다.

◆'아이폰 대란' 제재 직후 또다시 위법행위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은 지난 1월17일부터 1월19일까지 실태점검을 통해 과열 주도 사업자로 SK텔레콤을 지목했다. 이 기간 동안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4 단말기 기준 리베이트를 최대 48만원까지 책정했다. 같은 기간 KT는 37만원, LG유플러스는 33만원을 책정한 것과 비교하면 최대 15만원까지 차이나는 리베이트다.

특히 SK텔레콤은 방통위가 이통3사 임원을 소집해 시장안정화를 당부한 이후에도 리베이트를 낮추지 않고 가입자를 모집, 결국 주도사업자로 결정됐다.

방통위는 주도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1월1일부터 1월31일까지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38개 유통점을 조사한 결과 2천50명에게 '페이백' 등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공시보조금보다 22만8천원 높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됐다.

또한 리베이트를 최대 50만원까지 올려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차별적인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했다. 방통위의 사실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전산 기록을 삭제하고 조사원의 접근을 막아서기도 했다.

방통위 박노익 이용자정책국장은 "지난해말 아이폰6 관련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지속했고 수차례 방통위의 시장안정화 주문이 있었음에도 시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추후에도 위법행위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제재 실효성을 감안할때 신규모집금지 7일 혹은 14일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방통위 "중징계 불가피"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영업정지 기간을 두고 논쟁을 벌였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지속적인 법 위반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14일 영업정지 제재를 주장했다.

김재홍 위원은 "수차례 영업정지, 과징금 제재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과거 한 통신사가 7일 영업정지를 받은 선례가 있으니 그 기간을 두배로 늘려 14일 제재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3년 KT의 7일 단독 영업정지 제재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하지만 이기주 위원과 고삼석 위원은 7일이 적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법 위반 행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14일 영업정지는 과하고 7일이 적당하다는 의견이다.

최성준 위원장도 "14일 영업정지를 주장하는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무조건 과한 징계를 내리는 것만이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7일 영업정지로 최종 결정했다.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에 결정키로

다만 상임위원들은 영업정지 시기는 추후에 결정하기로 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출시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고삼석 위원은 "영업정지를 4월10일(갤럭시S6 출시일) 이전에 끝나도록 빨리 진행하는 방안과 그 이후에 시장상황을 지켜보면서 하는 두가지 방안 가운데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재홍 위원은 "지체없이 영업정지를 진행해야 하지만 시장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 너무 늦어지면 안된다"며 "2달 안에 반드시 영업정지 제재를 가한다는 단서 조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상임위원들은 오는 30일 추가회의를 통해 영업정지 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영업정지 제재를 받은 SK텔레콤은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이번 심결을 계기로 SK텔레콤은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휴대폰 유통점, 영업정지 제재 '유감'

한편 이번 방통위의 영업정지 제재 결정에 휴대폰 유통점주들의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협회는 "수차례 반복된 영업정지가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지 오래됐음에도 단말기유통법의 시행과 안착 상황을 내세우며 시장 규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이 모든 상황의 가장 큰 피해자는 소비자와 유통망"이라고 꼬집었다.

협회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제재 조치는 시장상황의 고려가 전혀 없는 처분으로 이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영업정지 처분이 법의 주요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효과와 어떤 상관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토로했다.

허준기자 jjoon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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