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이석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은 29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를 거듭 촉구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에 면담을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7일 입법 예고된 특별법 시행령안은 세월호 특위의 업무와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행정부의 하부 보직으로 전락시킬 의도가 명확하다"며 "정부는 시행령안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이 위원장의 요구는 특위가 제안한 시행령안과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이 크게 다르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특위는 세월호 특별법 제15조에 근거해 특위 사무처 인원을 120명 요구했으나 시행령안은 그 보다 30명 줄어든 90명으로 규정했다.
특위가 제시한 3국 1관(진상규명국·안전사회국·지원군·기획행정담당관) 체제는 행령안에서 1실 1국 2과(기획조정실·진상규명국·안전사회과·피해자지원점검과)로 바뀌었고, 파견 공무원 채용 비율이 민간인 보다 높게 책정됐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해수부가 예고한 시행령안은 우리가 갖고 있던 일말의 신뢰마저 완전히 기만하는 것이다. 특위의 독자 기능을 마비시키고 행정 조직의 일부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라며 "법이 정한 진상규명은 물론 안전사회 건설에 필요한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진상규명 업무 내용도 정부 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 한정시켜버렸다. 정부 조사 결과의 문제점이 발견되더라도 특위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고도 했다.
이 위원장은 "이제 사무실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며 세월호 피해자 가족, 각계 원로, 종교 지도자 등을 만나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시행령안 철회를 위한 움직임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위원장은 "대통령께 재차 면담을 요청한다. 특위의 시행령안을 의안으로 제출해 주실 것을 건의하겠다"며 "여야 당 대표들과도 만나 국회에서 합의로 만든 특별법이 행정부에 의해 왜곡되고 있음을 성토하고 협조를 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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