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에서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상품 유통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2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17개 온라인쇼핑몰과 지난 10일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온라인쇼핑몰은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신세계몰, 이마트몰, 롯데닷컴, 롯데홈쇼핑, 위메프, 쿠팡, 티몬, 홈플러스, 현대홈쇼핑, GS홈쇼핑, NS홈쇼핑, CJ오쇼핑, AK몰 등이다.
업무 협약에 따라 국표원은 시중에서 판매되는 위해 제품의 정보를 온라인쇼핑몰업체에 바로 제공한다. 또 온라인쇼핑몰은 리콜제품과 불법·불량제품의 판매를 신속히 차단하는 동시에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이 구축되면 물건을 직접 확인하고 구매할 수 없는 온라인쇼핑의 단점이 보완될 것"이라며 "소비자가 온라인쇼핑몰에서 리콜제품에 대한 안내문구를 확인할 수 있고 위해상품은 결제진행이 차단돼 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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