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석근기자] 경남기업 고 성완종 회장이 노무현 정부에서 두 차례 특별사면(특사)을 받았다는 새누리당의 지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조목조목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친박형 권력비리게이트 대책위원회 소속 전해철(사진) 의원은 14일 당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이 어제 대정부질문에서도 성 회장에 대한 특사 의혹을 제기했다"며 "이는 특사 성격과 절차를 전혀 이해못한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면이란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사회통합 차원에서 사법권을 일정 정도 제한하는 것"이라며 "그런 사면을 위해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과 경제·사회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2005년 성 회장 사면의 경우 당시 야당 정치인들의 사면이 포함되어 있다"며 "2008년의 경우도 성 회장이 사면복권 다음날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인수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번의 사면은 당시 야당이던 자유민주연합(자민련)과 한나라당, 그리고 대통령 당선자측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추론된다"며 "새누리당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근거없는 의혹을 제기하면 또 다시 부메랑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제기한 국회 법사위의 법무부 등 긴급 현안보고에 대해선 "여당이 수용할 수 없다고 버티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여당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국회의 의무를 도외시했다고 보고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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