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하기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가 공영TV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 승인 대상 법인인 '공영홈쇼핑'에 승인장을 교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공영홈쇼핑은 지난 1월 외부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승인 대상 법인으로 선정됐다.
이후 법인 설립과 자본금 800억원 납입을 3월에 완료했다. 현재 공영홈쇼핑은 7월1일에 방송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미래부는 공영성 확보를 위해 공영홈쇼핑의 승인기간을 3년으로 했다. 또한 승인기간 내 주식 처분은 금지했으며 3년간 판매수수료율을 23%로 그 이후에는 20% 이하로 하도록 했다. 이외에 납품업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 금지 등을 승인조건으로 부과했다.
미래부는 "승인조건의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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