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일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사망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의 별건 수사 논란과 관련해 "별건 수사나 불법성이 있는 수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현안보고에서 "고인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과 애도의 뜻을 표하지만, 검찰에서는 수사 원칙에 따라 증거를 찾아 그에 근거해 수사를 개시했고,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성 전 회장을 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사건이 어떤 불법을 한정하고 수사한 것이 아니라, 내사 단계부터 경남기업이 분식회계를 통해서 성공불융자를 받고, 일반 대출도 유리하게 받고, 그렇게 받은 돈을 광범위하게 횡령한 의혹이 있어서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공불융자에 포인트를 두고 수사를 한 것이 아니다. 오해가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황 장관은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메모 작성한 분이 돌아가셨기에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장관과 검찰이 청와대로부터, 총리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검찰 수사팀에서도 동일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면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검증하고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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