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여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참여정부 당시 두 차례의 특별사면을 받은 점에 대해 연일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에 나섰다.
여권 일각에서는 이례적인 두 차례 특별사면이 성 전 회장과 노무현 정부와의 검은 커넥션의 물증이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두 번의 특별사면이 성 전 회장의 야권 로비설을 뒷받침한다"면서 "한 정권에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해당 정권과 특별한 관계가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첫 번째 특별사면을 받았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민정수석이었고, 두 번째 특별사면을 받았을 때는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며 "문 대표가 성 전 회장의 특별사면 문제에 대해 '사면은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어처구니 없는 변명"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의 의사가 절대적이고, 법무부는 이 업무를 보좌할 뿐"이라며 "참여정부에서 성 전 회장이 두 차례나 사면을 받은 것은 전례없는 특혜이고, 성 전 회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부터 은전(恩典)을 받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의원은 "법무부로 책임을 떠넘긴 문 대표의 지록위마적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며 "법무부와 문 대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국정조사를 실시해 성 전 회장에 대한 두 차례의 사면을 당시 청와대가 주도했는지, 법무부의 의견이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도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특별사면된 점과 성 전 회장의 두 차례 특별사면에 공통점이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면을 단행한 것 아닌지 강한 의문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성 전 회장의 2차 사면에 대해서는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문 대표와 전 의원은 공개적으로 특별사면의 경과와 배경, 이유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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