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 상장을 위한 코스닥시장 기술평가제도를 전면 개편했다. 앞으로 벤처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중소기업도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래소는 21일 전문평가제도 운영기준을 이같이 개정하고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기술특례 상장이란 적자상태지만 기술력이 뛰어난 모든 업종의 기업에 대해 기술평가 결과가 일정등급 이상이면 상장심사를 거쳐 상장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술특례 상장을 통하면 설립 후 3년 이상, 매출액·당기순이익 등의 이익규모, 법인세차감전계속사업이익 등의 경영성과 등의 외형요건이 면제된다.
그 동안 벤처기업만 기술기업 상장특례대상이 됐으나, 거래소는 이번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일반중소기업까지 특례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평가기관간 편차 해소를 통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기존 22개 평가기관에서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한국기업데이터 등 기술신용평가기관(TCB) 3사로 전환했다.
기술특례로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하려면 2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결과가 한 군데는 A등급 이상, 그리고 다른 한 군데는 BB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기존에 거래소가 주관사의 신청을 받아 평가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에서 주관사가 직접 평가기관을 선정해 기술평가를 받는 방식의 자율적 평가신청시스템도 도입했다.
평가수수료 및 평가기간 등의 평가부담도 대폭 완화된다. 기술평가기관 선정부터 결과통보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약 9주에서 4주로 5주 단축하고, 평가수수료도 기존 1천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인하했다.
아울러 기존 기술평가항목을 보다 객관화·구체화하고, 기존에 없던 경영진에 관한 평가항목도 신설했다.
거래소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기술기업 상장특례를 희망하는 모든 중소․벤처기업들이 신속하고 저렴하게 기술평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기술력이 뛰어난 유망기술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코스닥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지난해 7월부터 올 2월 동안 TCB 평가기업 중 기술우수등급 기업은 약 400여개사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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