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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정보 불법거래한 홈플러스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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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4억3천500만 원 부과 "개인정보 보험사 제공 사실 은폐·축소"

[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경품행사를 빙자해 고객 개인 정보를 보험사에 불법으로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철퇴를 가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처분이 최근 여러 단체들이 제기한 집단소송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27일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3천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홈플러스와 홈플러스테스코는 같은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 회사 관계로 동일한 점포명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위법성 정도를 고려해 이번에 홈플러스에 3억2천500만 원, 홈플러스테스코에 1억1천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2회에 걸친 경품행사를 전단, 구매영수증,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광고하면서 응모자의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또 응모 단계에서도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경품행사를 위한 본인확인, 당첨 시 연락 목적임을 강조한 반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분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울 정도로 작게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응모여부 결정시 중요한 사항을 명확히 알리지 아니한 행위는 기만적 광고에 해당한다"며 "경품행사를 광고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제공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경품행사를 단순한 사은행사로 인식하게 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홈플러스는 경품행사 주제를 '창립 14주년 고객감사대축제', '가정의 달 경품대축제', '2014 새해맞이 경품대축제' 등으로 광고했다. 또 응모권에도 개인정보 요구 목적이 경품 당첨 시 본인 확인 및 연락 목적이라는 점만 강조했다.

현재 검찰은 고객 정보 불법판매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미 홈플러스를 기소한 상태다. 또 참여연대, 여러 소비자단체 등도 잇따라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재가 기만적인 광고행태를 개선하고 경품행사를 빙자한 개인정보 수집·판매 행위를 근절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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