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배기자] 오는 9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 발전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세부 시행령이 처음으로 공개돼 눈길이 모이고 있다.
시행령은 내달 1일부터 6월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법제심사, 차관·국무회의에서 통과되면 9월28일부터 적용된다.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진흥과 관계자는 "5월말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30일 말했다.
◆클라우드 도입 우선 의지
정부는 이번 시행령에 대해 법 취지와 맞게 클라우드를 우선하려는 의지를 반영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규정이 시행령 10조로 국가·공공기관 등의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 촉진을 위해 미래부 장관이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클라우드 우선 도입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 의견을 제시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는 것.
클라우드데이터센터(IDC) 구축 시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감면 혜택을 주고(14조),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서비스 실용화, 융합서비스 개발 등 클라우드 보급을 위한 시범사업를 실시하는 내용(7조)도 포함됐다.
한국클라우드산업협회 민영기 사무국장은 "미국의 '클라우드 퍼스트 정책'과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 2010년 연방정부의 클라우드 도입을 권고하는 정책을 수립한 바 있다.
◆10분 이상 서비스 중단 시 이용자 통지
시행령에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들어있다. 서비스가 10분 이상 중단되거나 최근 서비스 중단 사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2회 이상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사고내용, 원인, 피해 확산조치 현황 등을 알려야 한다(제17조)는 내용을 담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10분이란 시간은 국내 사업자의 서비스 수준협약(SLA)을 감안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사업자들의 의견을 더 듣고 최종적으로 확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 종료하려면 일정기간 이전까지 종료 사업 내용과 사유, 예상 일시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업계의 주장이 반영돼 사업종료 30일 이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해서 공개해야 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미래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제8조)는 것과 지원업무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전담한다는 것도 명시됐다.
또 인력현황, 수요전망 등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관련 실태조사(제6조), 클라우드 컴퓨팅 수요예보 조사도 실시한다(제11조)는 내용도 담겼다.
김국배기자 verme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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