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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野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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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 "진상규명 방해 의도", 문재인 "이후 사태 책임은 대통령"

[채송무기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유가족과 야당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이 상정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장 논란이 됐던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지원실장으로 명칭을 바꿨고,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처 공무원이 올 수 있도록 했다. 행정지원실장은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대책, 피해자 점검 등 각 부서의 업무를 협의 및 조정한다. 당초 시행령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를 '기획 및 조정'으로 명기했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은 이에 대해 여전히 조사 대상이 돼야 할 정부가 조사 주체가 된 부적절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박래군 세월호국민대책회의 공동대표는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시행령안은 4.16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려는 특별조사위 조직을 고위 공무원이 장악하여 실제 진상규명을 할 수 없도록 만들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공동대표는 "진상규명국의 조사1과장은 진상규명에 대한 핵심적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시행령안에서 이를 검찰 수사기관이 맡도록 했다"며 "검찰의 지휘 하에 특별조사위원회 전체 혹은 진상규명국을 좌지우지하게 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공동대표는 또 "안전사회과는 참사와 관련된 조사와 대책 마련으로 특별법에서 정한 업무범위를 최소화했다"며 "이것은 우리 사회의 위험 요소들을 점검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유가족과 국민들의 염원을 배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역시 비판에 동참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위 그리고 야당의 반대에도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강행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 대표는 "시행령의 목적은 진상규명 작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오히려 무력화, 방해하는 시행령"이라며 "우리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새누리당에 요구하고 관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의원도 "유가족이 원하는 것은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를 아는 것"이라며 "민우 아빠가 이 상황을 예견했는지 울면서 제게 전화를 했다. 유가족 가슴에 대못 박는 박근혜 대통령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사진 조성우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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