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앞으로 금융회사들의 핀테크 기업에 대한 출자가 수월해질 전망이다. 또한 금융회사에만 요구했던 책임을 핀테크기업이 나눠 질 수 있도록 책임을 분산하고,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이 같은 내용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를 위해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유권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5월중으로 시행에 들어간다.
금산법, 금융지주회사법, 은행법, 보험업법 등 현행 금융 관련 법령 하에서는 금융기관은 금융업 또는 금융기관의 업무 수행과 관련 있는 회사 등에만 출자나 지배가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핀테크라는 사업영역이 불확실하고 사례가 부족해 금융기관의 핀테크기업 출자가 원활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핀테크는 금융(Fin)과 IT(Tech)의 융합인 만큼 금융업과 직접 관련이 있거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에 해당한다"며 적극적인 유권해석으로 길을 터주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회사가 투자하려는 기업의 업무범위가 핀테크에 속하는지, 주된 업종이 핀테크 분야인지 등을 살펴보고 출자가 가능하도록 판단하겠다는 계획이다.
핀테크 업무 범위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업의 전자결제대행(PG), 직/선불 전자지급수단 발행관리 등, 그리고 전자금융보조업의 부가통신망(VAN), 정보시스템운영 등 기존 법에서 언급한 부분 등을 감안한다.
또 신사업이라면 최근의 새로운 핀테크 경향을 반영해 금융데이터 분석(신용정보 분석·개발, 빅데이터 개발), 금융소프트웨어 개발(금융모바일앱, 인터넷 뱅킹, 금융보안 등), 금융플랫폼 운영(회원제 증권정보제공 등)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고려할 생각이다.
금융위는 아울러 다양한 사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기업의 핀테크 사업 진출 허용은 금산분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기준점을 제시했다.
중소기업은 주된 업종이 핀테크 업무인 경우 허용을 검토하고, 대기업은 핀테크 사업 부분이 전체 매출/자산의 75% 이상인 경우로 잡았다. 자회사가 없는 대기업은 매출이 기준이 되고, 자회사가 있는 대기업은 매출/자산 기준을 함께 활용한다(연결 재무제표 기준).
◆핀테크기업 책임 강화하고, 비대면 실명확인도 허용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전자금융거래법상 예외조항을 추가해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회사에만 지웠던 책임을 핀테크 기업과 나눠질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가 과도한 책임 부담으로 핀테크기업과의 제휴를 피하지 않도록 하고, 핀테크 기업의 책임성도 높이기 위한 것이다.
또 계좌 개설시 금융사 방문 없이 온라인 등을 통한 비대면 방식의 실명 확인도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의 경우 신용정보사의 신원조화와 유선통화 확인을 병행하거나(미국 찰스슈왑뱅크), 영상통화 통한 신분증 사진과 실물대조(프랑스 헬로뱅크), 인터넷으로 제출한 신분증의 진위여부 확인(일분 지분뱅크) 등의 방식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이밖에도 여러 보험상품을 온라인에서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개설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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