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카드사의 부수업무가 폭넓게 허용된다. 지금까지는 법규에서 허락된 사업만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지한 업무 외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사업에 나설 수 있다(네거티브화).
사실상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허용해, 카드사들이 핀테크 시대에 본격 대응할 수 있도록 족쇄를 푼 것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카드사의 부수업무 규정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최근 핀테크 산업 성장, IT 기업의 결제시장 진출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카드사의 창의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할 필요성이 커져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현행 여전법에서는 통신판매, 여행업 및 보험대리점, 대출중개, 투자중개업 등 가능한 업무를 나열하고, 여기서 벗어난 사업은 카드사들이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금지업무 외에는 새로운 부수업무를 시작하기 7일 전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면 사업에 나설 수 있다.
금지업무는 지급결제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 등을 해치는 경우에 한해 따로 규정했다. ▲경영건전성 저해 ▲소비자보호 지장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위가 공표한 업종) 등만 아니라면 업계의 자율을 보장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와 함께 매출액 비중이 주요 매출액(가맹점수수료+대출이자+리볼빙이자+할부수수료)의 5% 이상인 부수업무는 구분계리(별도 회계처리)를 의무화했다. 구분계리의 세부방법은 업계 자율에 맡긴다.
이날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올 상반기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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