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앞으로 보험사들이 임직원들에게 일반 고객보다 낮은 '특혜 대출'을 해줄 수 없게 된다. 해지환급금 낮춰 보험료 부담 줄인 상품 출시도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등 관련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업무세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험회사 현장점검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포함했다.
은행·증권 등 다른 금융권역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개발 환경을 조성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보험회사들은 임직원 대출에 대해 대출조건(금리)을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현재는 규정상 최고 5천만원 한도만 정해져 있고 금리 조건에 대해서는 규제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금리도 일반인과 동일하게 취급하도록 명문화시킨 것이다.
또 보험금은 동일하나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 상품도 출시가 가능해진다. 순수보장성 20년 이하 전기납(보장 보장받는 전체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상품에만 허용되던 것을 모든 순수보장성 상품에 대해 허용했다.
변액보험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 등 최저연금액 보증여부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무건전성 규제도 손질한다. 신용리스크 산출 기준에 실질 리스크를 반영하도록 하고,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 처리방식 개선, 금융자산 담보효과 반영도 개선키로 했다.
신용리스크 산출기준의 경우,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실질 리스크 및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 등을 고려해 조건부 자본증권, 부동산 수익증권 등에 대한 실질 리스크를 감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선안을 올해 6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안 예고, 규제심사,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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