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 등록에 필요한 심사기간을 단축하고, 심사항목을 간소화하는 등 등록절차를 개선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최근 핀테크 산업의 확산 및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증가에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기존에는 전자금융업 신청자의 신청서류 일체를 사전에 확인해 약 1~2개월간의 추가 기간이 소요됐지만, 개선 후에는 사전확인 절차를 없애고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등록 처리기간이 20일 내로 단축되고, 신청자가 원할 경우 원스톱으로 신속한 법률 해석 및 상담도 제공한다.
신청자가 제출해야하는 항목도 유사항목 통폐합 등으로 72개에서 32개 항목으로 간소화했다.
전자금융업종 추가등록 절차도 간편해졌다. 기존 전자금융업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업, 직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의 전자금융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을 생략하고 서면심사 위주로 신속히 진행된다.
금감원은 이번 전자금융업 등록절차 개선으로 전자금융업 등록 및 신규서비스 출시를 앞당기고, 국내 핀테크 산업이 조기에 성장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또 "지난 6일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핀테크산업 활성화 방안에 금융회사가 출자 가능한 핀테크기업에 전자금융업이 포함돼 있다"며 "향후 최소자본금 규제 등 전자금융업 등록요건 등 핀테크 기업 진입규제를 완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개선된 전자금융업 등록 서류는 금감원 홈페이지(업무자료> 공통업무> 정보기술(IT)> '전자금융업 등록 신청 안내서')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