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숙기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 이후 당내 일각에서 불거진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국회선진화법의 틀 안에서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요소를 찾아가는 노력은 충분히 대안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이 틀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운영을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다기 보다 폭력을 근원적으로 추방할 수 있는 시대적 소명을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자체에 국회 비효율성의 원인을 돌리는 것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리력에 의한 의사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그 장면들이 전 세계 해외토픽으로 보도되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추락한 적이 한 두 번 아니다"라며 "그 시대를 다시 떠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의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선진화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에 대해 "현재 국회선진화법 틀 안에서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법안을 찾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이라며 "국회선진화법 자체를 악법시하는 이전 원내지도부의 입장과는 다르다"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지금 국회 개혁의 초점이 맞춰져야 할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남용, 상임위원장을 의석 수에 따라 나눠먹기하는 관행 등"이라며 "다수당이 임기 내 의회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입법, 예산 등 의사일정을 확정해 표로 심판받는 정상적 민주주의 작동 원리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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