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의 포석이 될 계좌개설 시 '비대면 본인 확인'이 허용된다. 금융당국은 18일 금융개혁회의를 통해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날 오후 2시에 자세한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전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개혁회의 위원 및 자문단 분과장 등이 참석한 제3차 금융개혁회의에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에 대해 논의됐다고 발표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논의에 대해 "최근 IT와 금융의 융합시대에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며 "특히 금융회사에 비대면만으로 본인 확인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핀테크 시장 활성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오는 6~7월에는 개혁과제들의 추진일정을 재점검하고, 개혁방안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금융실명제의 실명확인 규제를 20여년 만에 과감히 개선함으로써, 우리 금융산업의 서비스 질과 경쟁력이 향상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위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대포통장 의심계좌의 근절 추진 등에도 만전을 기함으로써,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협조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은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과 전자증권제도 도입과 관련하해 "우리 IT 기술과 글로벌 트렌드에 비추어 보면 도입이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해외 경쟁자들을 곧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오후 2시 '계좌 개설시 실명확인 방식 합리화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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