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4월 국회에 이어 5월 국회도 아무 성과 없이 끝나는 것일까. 쟁점인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에 대해 여야가 접점을 찾고서도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는 전날 밤 11시30분까지 회의와 정회를 거듭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쟁점 합의에 나섰지만, 야당이 추가적으로 요구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해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쟁점이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 제출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문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는 선에서 의견을 좁히면서 타협이 이뤄지는 듯 했다.
그러나 문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였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특별조사위 내 핵심 보직인 조사1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돌리고, 조사위의 활동 기한을 특위 조직이 완료되는 때부터 시작하도록 시행령을 수정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정부에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뒤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자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 상위법 취지를 거스르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강제로 시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바꾸면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도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우회 개정 시도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담보하라고 요구해 갈등이 일었다. 5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을 개정한 뒤 6월 국회에서 주무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의 의결을 통해 해양수산부에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농해수위 의결을 장담할 수 없고, 정부가 수정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확답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시행령은 행정부 소관인데 무슨 수로 약속을 하느냐. 내 입장에선 그야말로 월권"이라고 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야당 요구는 하나도 못해주겠다고 하면 여당만 이기는 것"이라며 "현행 시행령으로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고 독립성도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한 입장을 밝혔다.
여야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54개 법안 처리가 또 다시 무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다만 여야가 150여일 간의 어려운 논의 거쳐 공무원연금에 대해 쟁점인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문구를 규칙안에 넣되 '합의된 실현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을 넣어 여지를 두는 것에 합의하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국회에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합의한 만큼 분리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28일 '3+3 회동'을 통해 막판 합의에 나선다. 대부분의 쟁점이 타협된 만큼 일괄 타결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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