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은기자] 여야가 29일 새벽 진통 끝에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등에 최종 합의해 처리했다.
여야는 이날 오전 1시50분에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 57개 본회의 부의된 법안까지 일괄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마라톤협상 끝에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합의 내용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공적연금 강화 특위 및 사회적 기구 구성안 처리 ▲본회의에 부의된 57건의 법률안 처리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지체없이 처리하도록 국회법 개정 ▲ 공적연금 불신을 초래한 정부의 책임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6월 임시회 중 첫 번째 개의하는 상임위원회 또는 공적연금 강화 특위에서 유감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등이다.
그러나 합의 내용 중 국회법 개정 부분과 관련해 여당 일각에서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권 항목의 위헌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최종 협상에 난항을 겪었다.
28일 자정에 이를 때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일단 본회의를 개의해 5월 임시국회 회기를 하루 더 연장하고, 국회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원내대표간 협상을 지속했다.
그 결과 당초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했던 초안대로 합의문을 작성,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이날 오전 1시 국회법 개정을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후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국회 본회의에 부여된 57개 법안도 국회 문턱을 넘게 돼 여야가 빈손 국회라는 오명을 겨우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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