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7개월 만에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찬성 233명, 기권13명으로 통과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꺼지 1.9%에서 1.7%까지 내리도록 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7개월 만에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46명, 찬성 233명, 기권13명으로 통과됐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들이 매달 내는 보험료인 '기여율'을 2020년까지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을 2035년꺼지 1.9%에서 1.7%까지 내리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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