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청와대가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정안 처리에 대해 호평하면서도 함께 처리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강력 비판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2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오랜 진통과 논의 끝에 미흡하지만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평가할 만한 일"이라며 "정부에서 과거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해내고자 했던 것은 국가재정과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미래 세대에 빚을 떠넘기는 악순환을 막기 위함이었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김 홍보수석은 국회가 전날 통과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언급하면서 반대했다.
김 수석은 "그동안 정치권이 공무원연금 협상 과정에서 본질에서 벗어나 처음에는 국민연금을 연계시키더니 법인세 인상,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 나중에는 시행령 문제까지 연계시켜 위헌 논란을 가져오는 국회법 개정을 요구했다"며 "국민 부담을 줄이자는 본래의 취지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고 민생을 외면한 것"이라고 맹공격했다.
김 수석은 "정치권에서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변경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정부의 시행령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 개정권까지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부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 상태로 빠지게 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법 개정을 강행한 이유가 공무원연금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적 이익을 챙기기에 앞서 삼권분립에 기초한 입법기구로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고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바란다"며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도 "정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수석은 "국민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주지 않은 것도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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