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미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을 인수한 데 대해 향후 3년간 창원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수수료 인상을 금지하는 조건으로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발표했다.
롯데백화점을 운영하는 롯데쇼핑의 자회사 롯데마산은 지난해 10월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맺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롯데백화점이 마산점을 인수하면 창원지역에서 백화점 시장점유율 합계가 64.2%로 시장 집중도가 높아진다. 이로 인해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의 이 지역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창원시를 기반으로 영업하는 입점·납품업체의 임대료율과 판매수수료율을 3년 동안 인상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아직까지 영업권 양수도 계약이 안된 상황이어서 현재 마산점의 임대료율과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공정위는 같은 기간 매년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60일 내 시정조치 이행결과를 설명하는 보고서와 증빙자료도 제출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대우백화점 인근 2.3㎞ 거리에 있는 신세계백화점 마산점으로 소비자들이 옮겨갈 수 있어 롯데 측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가격 인상 등 불공정행위를 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백화점 사업자 간 기업결합에 대해 중소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수수료 인상을 제한한 시정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중소업체에 대한 지배력 남용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면서 결합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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