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 후보가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변호사 시절 수임기록 101건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의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누락해 실질적인 변론 대신 청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황 후보가 법조윤리협의회를 통해 인사청문특위에 제출한 변호사 시절 수임기록 101건 가운데 상당수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의적으로 변호사 선임계를 누락해 실질적인 변론 대신 청탁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전관예우의 특혜를 누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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