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기자] 오는 15일부터 중소 병·의원, 관광·여행업 등 메르스 확산에 따른 피해업종에 대한 자금지원이 시작된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오후 주형환 기재부 1차관 주재로 개최한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 같은 메르스 관련 대응방안의 후속조치를 결정하고, "메르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기존에 마련된 지원방안의 추진실적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 병·의원은 ▲보건복지부 발표 메르스환자 발생 및 경유 병·의원 ▲해당 병·의원이 소재한 지자체(시, 군, 구)내 병·의원이다. 단, 의료법인 및 의료업 수행 비영리법인은 제외된다.
또한 이번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 여행, 숙박, 공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광·여행 분야는 관광진흥법 3조 및 동법시행령 2조의 여행업, 전문휴양업, 종합휴양업, 야영장업, 관광유람선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유원시설업, 그리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3조 및 동법시행령 3조의 전세 버스 운송사업이 대상이 된다.
숙박업의 경우, 관광진흥법 3조 및 동법시행령 2조의 관광숙박업, 관광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및 청소년 활동진흥법 10조의 청소년 수련시설을 지칭한다.
공연업은 공연법 2조의 '공연'을 상연하는 공연단체, 공연 시설운영업, 공연기획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메르스 피해지역 소상공인 지원은 중소기업청 긴급실태조사(6월9~12일) 결과를 감안해 지원 지역을 결정하고 오는 17일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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