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다운기자] 금융감독원은 14일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활용해 관광, 공연 등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피해우려업종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를 상담하고 이의 해소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메르스로 인해 영업에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은 상담센터를 통해 대출 만기연장, 원리금 상환유예, 신규대출 금리감면 등의 금융지원방안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은 내방, 전화(1332), 팩스(02-3145-8662), 인터넷(www.fss.or.kr)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19개 금융회사에 설치된 금융애로 상담센터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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