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송무기자] 국회법 논란이 15일 중대 기로를 맞는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회법 중재안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정의화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가 소관 정부부처의 기관장에게 대통령령(시행령) 등을 수정·변경토록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기관장은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에서 '처리하고'를 '검토해 처리하고'로 변경하는 안이다.
청와대가 지난달 29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거부권 행사까지 거론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구를 수정해 다소 거부감을 없앤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단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안을 거부할 경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인데 입법부로 돌아오는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으면 어렵게 처리된 법 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정의화 국회의장에 중재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시 재부의에 붙인다는 약속을 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주말 동안 들은 당내 분위기에 대해 "이미 221명 국회의원들이 동의해 의결한 내용을 국회의장이 내용을 어느 정도라도 변경하는 취지의 중재안을 내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면 안된다는 강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 원내대표는 "중재안이라도 청와대의 거부권을 막기 위한 우리 당과 국회의장의 노력이 합쳐져 중재안이라도 국회에서 통과된다, 혹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정도의 뜻이 어느 정도 담기게 된다면 저를 믿어줄 것"이라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의화 중재안을 받아들여도 논란은 끝나지 않는다. 청와대와 친박계가 정의화 중재안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5일 정의화 중재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위헌소지를 지적하며 "정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박근혜 대통령의 기조에서 변함이 없음을 밝힌 것이다.
친박계 핵심인 김재원 의원 역시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당의 의원총회에서도 여러차례 위헌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통과돼서는 안된다고 반대한 적이 있다"면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말하기 곤란하지만 국회가 너무 강제력을 행사할 때는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와 친박계가 '정의화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야가 중재안을 합의해도 청와대는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거부권이 행사되면 그야말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갈등, 당청 갈등 등 정치권이 일대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된다. 메르스 정국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경우 여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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