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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회법 거부권 시사에 與 벌써 '파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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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소지 못 없애" 목청 높이는 친박, '유승민 책임론'도 재부상

[윤미숙기자] 청와대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당인 새누리당 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다.

개정안 내용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꾼 것만으로는 위헌 소지를 차단할 수 없다고 지적해 온 일부 친박계 의원들이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가 현실화할 경우 여야 협상을 이끈 유승민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벌써 나왔다.

친박계인 김태흠 의원은 16일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당초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대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고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처리하고'를 '검토하여 처리한다'로 바꾸는 데 더해 여야 원내대표가 강제성이 없다고 밝히면서 정부에 이송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요구'를 '요청'으로만 바꿔 (정부에) 보내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이러다 보니 위헌 소지를 없애지도 못하고 청와대에서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김 의원은 "청와대에서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여야 협상을 한 유 원내대표는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요청이나 요구나. 법적으로 가장 센 표현은 청구다. 청구권(請求權)"이라며 "요청은 청구의 앞 글자를, 요구는 뒷 글자를 따온 것이다. 영어로 번역해도 demand 정도로 별 차이가 없다. 우리 야당이 '정중하게' 요청만 할 것 같은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법 만드는 곳이지 시행령 심사할 능력, 권한 없음"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정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피력한 것이다.

김 의원은 "만약 국회법이 거부돼 오면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 서운하더라도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 재선 의원은 "거부권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메르스 사태라는 큰 재난이 닥쳤는데 청와대와 국회가 충돌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측에서도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 원내대표의 입지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관측에는 동의했다. 이 경우 한동안 잠잠하던 당·청, 당내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것은 자명하다.

한편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여야 합의를 거쳐 본회의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재의결시 재적 의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윤미숙기자 come2ms@inews24.com 사진 조성우 기자 xconfind@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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