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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은행 자본금 500억…파격적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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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본 지분 50% 허용하며 은행업무 모두 가능

[이혜경기자]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이 500억 원으로 결정됐다. 또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에서 산업자본은 50%까지로 대폭 허용한다. 영업범위도 예금, 대출, 결제 등 모든 은행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인터넷 전문은행은 당초 은산분리 규제와 최저자본금 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나 이번에 정부 기준안이 마련되면서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1~2곳이 새롭게 등장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현행법에서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의 4%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등 혁신성을 지닌 잠재 후보자들로서는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웠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인터넷 전문은행에 한해서 50%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경영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잡은 것이다. 단,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들어가는 산업자본은 제외된다.

아울러 대주주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대주주와의 거래 규제는 강화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자기자본 25% 및 지분율 이내인 현행 기준과 달리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 이내 및 지분율 이내로 결정했다. 또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제한도 기존에는 자기자본의 1% 이내 수준까지는 허용했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서는 아예 금지시켰다.

◆최저자본금 500억원…시중은행 자본금의 절반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저자본금은 시중은행의 1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500억 원.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활성화를 통한 경쟁촉진 및 영업점포가 필요 없는 은행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업범위는 일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일반은행은 고유업무(예·적금의 수입, 자금의 대출, 내·외국환 등), 겸영업무(신용카드업, 보험대리점(방카슈랑스), 파생상품 매매중개업 등)와 부수업무(채무보증, 어음인수, 보호예수, 수납 및 지급대행 등)를 하고 있는데, 이를 모두 인터넷전문은행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방은행·외은지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은 "다양한 업무개발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금융서비스 혁신 및 신시장 창출을 유도할 것"이라며 "향후 시스템리스크 방지나 건전성 유지 차원에서 업무범위 제한이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인가시 부관이나 하위법령을 통해 제한하는 방안은 강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전성 규제는 일반은행과 동일…초기에는 예외 적용

건전성 규제 등은 바젤위원회 권고기준(BCBS) 등에 따라 일반은행과 동일하게 적용하되, 초기 부담은 완화해줄 방침이다. 일정기간 동안은 예외를 인정해주고, 기간 경과 후에는 경영상황 등을 보면서 일반은행과 같은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일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시 바젤Ⅲ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초기에는 영업형태가 단순하고 바젤Ⅲ 적용을 위한 인프라구축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바젤Ⅰ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바젤Ⅰ방식에서는 대출, 유가증권 등 자산성격에 따라 위험가중치가 결정되나, 바젤Ⅲ 방식에서는 차주별 리스크도 고려하는 것이 특징이다.

유동성 규제(LCR)의 경우에도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초기에는 자산규모가 작고 취급업무도 제한적이므로 특수은행 수준의 규제비율(60%)을 우선 적용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유동성커버리지비율 적용한도는 일반은행이 80%, 특수은행이 60%지만 오는 2019년에는 모두 100%까지 올려야 한다.

설립 초기 비용부담을 감안해 전산설비 구축은 외부 위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용카드업 겸영도 허용한다. 원래 은행이 신용카드업을 하려면 30개 이상 점포와 300명 이상의 임직원 등 요건이 필요하나,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예외를 둔다는 설명이다.

계좌개설시에는 지난 5월에 발표한 바와 같이 비대명 실명확인이 가능하도록 했다. 신분증 사본 온라인 제출, 영상통화, 현금카드 등 전달시 확인, 기존계좌 활용 등 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 중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적용된다.

◆사업 인가할 때 혁신성 등 중점 심사

인터넷전문은행의 인가는 은행업감독규정상 은행업 인가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취지에 맞춰 ▲사업계획의 혁신성 ▲주주구성과 사업모델의 안정성 ▲금융소비자 편익 증대 ▲국내금융산업 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해외진출 가능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영업점포가 없다는 점에서 전산사고 등 발생시 적절히 대응할 체계를 갖췄는지, 유동성 부족시 대주주의 적절한 자금공급계획이 있는지 등에 대한 부분도 심사 기준에 들어간다.

인가는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테크·금융계·학계·소비자·법조계·재무분야 등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할 예정이다. 단, 개별 신청자와의 이해관계가 없는 이들로 제한한다.

아울러 신설 인가인 데다 다수의 인가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보여 일괄신청·접수 후 일괄심사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도입시 예상 효과는?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되면 금융소비자는 점포 방문 없이 은행을 이용할 수 있고 낮은 금리와 수수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모바일을 통한 원스톱 금융서비스가 활성화 되고, 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이란 판단이다.

은행산업 면에서는 차별화된 새 사업모델이 등장해 은행간 경쟁을 촉진시키고, 국민 경제 면에서는 핀테크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은 23년만에 국내 금융시장에 신규은행 설립을 기대하게 하는 새로운 형태의 은행"이라며 "핀테크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금융산업의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도입이 은행산업의 활력과 혁신을 불어넣어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차별화된 영업전략 및 수익모델 구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현행 은산분리 제도하에서 1~2곳의 인터넷전문은행을 시범적으로 인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공모델을 검증하겠다는 구상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도 이 같은 방식을 썼다는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인가매뉴얼은 7월초에 공개하고, 7월22일에 공개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이어 9월중에 예비인가 신청을 접수받아 10~11월에 심사를 하고, 12월에 예비인가를 내준 후 2016년 상반기에는 본인가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은행법 개정으로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추가 인가를 추진한다.

은행법 개정안은 7월까지 마련해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인가신청 접수와 예비인가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혜경기자 vixe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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