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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靑 거부권 전망, 6월 국회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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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시 정치권 소용돌이, 경제법안 올스톱될 수도

[채송무기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되면서 이후 국회가 극한 경색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졌다.

여야는 지난 15일 국회법 개정안 중 '국회가 정부 시행령에 대해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의화 중재안'에 합의했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같은 내용을 정부에 송부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치권은 그야말로 갈등의 소용돌이가 일 전망이다. 여권 내 친이, 친박 간 갈등이 불가피하고, 여야 갈등도 높아질 전망이다.

여권에서는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를 재의결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 국회법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여야 관계는 그야말로 파국으로 치닫게 된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 합의로 통과한 법안을 또 다시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수정하는 것도 받아들였다. 이 역시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거친 안이다. 이같은 안에 청와대의 거부권이 현실화될 경우 여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국회는 사실상 올스톱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경제 관련 법안도 따라서 지연될 수 있다.

여당은 6월 국회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클라우드펀딩법, 하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 최소한 50건을 지정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의료민영화를 위한 전초 단계라며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관광진흥법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야당은 통신비 인하 등 생활비 절감 대책과 전월세 문제 해소책 등을 서민 민생고 해소 법안이라고 추진하는 상황이었다.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법 등 법사위 통과…25일 본회의 주목

이같은 이견에도 여야가 모두 6월 국회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면서 경제법안 처리에 탄력을 받는 듯했다.

크라우드펀딩법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회사 전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대한 법률개정안, 대부업 등에 대한 법률개정안 등 금융 관련 법안 등이 1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더욱 기대를 높였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19일 원내대표회의에서 "여야가 6월 국회의 남은 본회의인 25일에 메르스 관련 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한 바 있다"면서 "경제활성화법으로 이야기됐던 크라우드법과 하도급법도 통과시켜야 한다.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과 의료법, 관광법이 마지막 남은 경제활성화법인데 이를 너무 흑백논리로 하면 안된다"고 합의 처리를 요구했다.

물론 메르스 정국이 국가적 위기로 비화된 상황에서 야권이 국회 전면 스톱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여야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메르스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이날 본회의는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다.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6월 임시국회 이후인 30일로 미룰 것이라는 말도 있다. 그러나 메르스 정국이 잦아들면 곧바로 국회법 갈등이 여야를 달굴 것으로 보여 국회에 계류된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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